본문 바로가기
주식/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

by 아보카도스무디 2020. 11. 27.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

지난 포스팅에서 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단점, 운용방법 알아보자

퇴직연금이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또한 급여근로자로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나의 퇴직을 대비한 퇴직연금. 잘

inbongharu.tistory.com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다 보니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준비해 놓은 목돈이 없다면 매우 난감하겠죠? 이럴 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거나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라고 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만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정 사유

1.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 및 월세 보증금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근로자(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 부담 시

4. 근로자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5. 천재지변

6. 임금피크제 실시(퇴직금제도만 적용)

7.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범위 이상 변경하는 경우(퇴직금제도만 적용)

8.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퇴직금제도만 적용)

 

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사유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본인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퇴직급여액에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6~8번의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하거나 인출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40%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원래 목적은 은퇴 이후 노후를 대비한 자금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까지 계속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간에 정산 또는 인출을 하게 되면 부담해야 하는 퇴직소득세뿐 아니라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줄어들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