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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퇴직연금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혜택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by 아보카도스무디 2020. 11. 19.

IRP 세액공제 혜택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 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IRP 계좌에는 개인연금 상품과 합산해서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의 가장 큰 매력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급여근로자 분들이라면 곧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실 텐데요. IRP 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내가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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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한도

IRP 계좌를 갖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IRP 계좌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200만원 늘렸습니다. 2022년까지 적용되며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연 최대 700만원(또는 900만원) 한도는 개인연금 상품도 포함된 한도인데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이 없다면 IRP 계좌만 온전히 한도를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연금 상품에 400만원(또는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 계좌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출처: 미래에셋대우 블로그)

 

세액공제율은 본인의 소득 금액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인 사람이 총급여 5,500만원(및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입액의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 최대로 활용하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세 미만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분이 IRP 계좌에 1년 동안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700만원의 16.5%인 1,15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실로 월급이나 보너스 받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려받는 돈을 그냥 쓸 것이 아니라 다시 IRP 계좌에 납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IRP 계좌 납입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뿐 아니라 세제 혜택으로 받은 돈을 나의 노후를 위한 자산운용에 투입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금리로 인해 예금이나 적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예금, 적금을 가입한다 해도 금리가 2%도 채 넘지 못할 것이고 만기 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까지 내야 합니다.

 

어차피 목돈을 만들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저축을 할 계획이라면 IRP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도 나는 안정적인 예금, 적금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IRP 계좌에 원리금 보장상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평균 수익률 4.8%에 세액공제 16.5%를 더해 매년 21.3%의 비과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IRP 계좌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IRP 계좌가 있다면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납입 마감시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오후 4시에 4시 30분까지 들어온 납입금에 대해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특정 증권사 중에서는 IRP 계좌에 현금을 납입한 뒤 별도의 납입 신청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고 하니 이 점 또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이 남았으니 나의 노후를 위해 IRP 계좌의 특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잘 알아보고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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