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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퇴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얼마씩 넣어야 세액공제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

by 아보카도스무디 2020. 12. 8.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차이점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적립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에 언제든지 중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을 할 수 있고 사유가 없다면 전액 해지해야 하므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IRP 계좌의 세액공제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계좌에 얼마씩 납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보유 시 세액공제 최대로 받기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단연코 IRP 계좌에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천천히 따져보겠습니다.

 

1. 소득이 총급여 1억 2천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적립금 최대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원입니다.

 

최대납입한도 700만원 중에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IRP는 30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보유 중이라면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각각 400만원, 300만원씩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이 혜택이 조금 늘어납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IRP 계좌의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 IRP만 납입하는 경우 연금저축, IRP
모두 납입하는 경우
만 50세 미만 IRP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만 50세 이상
(2020년~2022년)
IRP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2. 소득이 총급여 1억 2천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인 경우

 

소득이 총급여 1억 2천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에 적립금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나이에 상관 없이 700만원입니다.

 

이때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는 300만원, IRP 계좌의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IRP만 납입하는 경우 연금저축, IRP
모두 납입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IRP 7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IRP 400만원

 

 

IRP 세액공제 한도(출처: 미래에셋대우 블로그)

 

 

세액공제 혜택과 중도인출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하나의 계좌만을 이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IRP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IRP는 중도인출 조건이 까다롭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출을 위해서는 전액 해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별도의 사유 없이도 중간에 인출을 할 수 있으므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위한 자산을 모아가는 중에 중간에 인출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한다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적립금을 나누어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표에 나온 한도대로 납입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이 부분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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